울산시는 새해를 명품 민원서비스 제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외교통상부나 해당 국가 대사관에 문의하도록 했던 비자상담 및 해외여행 안내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시청민원실에서 제공한다.또 장애인과 경로우대자,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에 대해 여권 택배서비스를 한다.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한이 필요한 2만 1491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1만 9219일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3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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