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일반직서 특채 지원땐 필기시험 면제
앞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별정직 특채에 응할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또 전보에 해당하는 인사이동시 실효성이 낮은 인사심사도 사라진다.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오는 16일 입법예고한 뒤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일반직·특정직(경찰·소방 등) 등 경력직 공무원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특채에 지원하면 필기시험 없이 서류, 면접만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별정·계약직은 특정 분야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기시험이 큰 의미가 없다.”면서 “때문에 기존 1급(가급) 별정직 고위공무원 특채시에 면제해 주던 필기시험을 나급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최근 가~마급 5단계에서 실장급인 가급과 국장급인 나급인 2단계로 개정됐다. 또 행안부는 동일한 직급으로 이동하는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시 인사심사를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동일선상의 개방형 계약직인 별정·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보 조치할 때 행안부의 인사심사를 거쳐야 했다.”면서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강화하고 형식적인 인사심사를 없애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덩달아 임용대기 공백도 짧아진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6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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