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청년창업가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 공사 마무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안전 제일… 성북, 통학로 넓히고 덮개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공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주택 양도세 예외 제천 등 26곳 확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고향주택’의 기준이 충북 제천 등 26개 도시로 확정됐다. 기업이 식사비 등으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의무 기준금액이 지난해와 같이 3만원으로 환원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방소재 1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16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1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514명 위촉

2년간 지역문제 발굴·해결 주도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

1250명 소유권 이전, 경·공매 개시 LH 피해주택 매입·소송비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