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일 “매월 산불피해 결과를 분석, 피해가 많은 지역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반복 피해 시 부단체장 인사조치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 방지 실적이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산불·치산사업 예산도 10% 이상 삭감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21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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