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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 주민번호 없이 포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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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사전심의제가 폐지된다. 국가브랜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공포안 58건도 일괄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는 폐지됐다. 대신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심의제도로 개선토록 했다. 또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폐지했다.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국가브랜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이 가능해져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했다. 하루 평균 1만명 이상 이용하는 게임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와 하루 평균 5만명 이상 이용하는 포털의 경우 네티즌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사용자 본인확인제의 의무대상 사업자를 일평균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 사격 및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통해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총기를 대여한 후 사격종료 즉시 총기를 회수하지 않은 주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1-2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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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