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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충북 청원군 문의면)에서 4월부터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다.

충북도는 웨딩전문업체인 조은엔터컴과 야외예식 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청남대에선 웨딩촬영만 허용됐지만 이제는 야외결혼·전통혼례·궁중혼례도 가능하다.

결혼식 하객들에 대한 청남대 입장료 문제는 아직 협의 중이다.

청남대관리사업소 관계자는 “3월까지 사업운영준비와 홍보에 매진하고, 결혼시즌인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원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1-21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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