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월 6500원 이하로 납부하는 저소득가구에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만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18세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등이다.연 75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400여가구를 지원한다. 생활보장과 901-6657.
2009-1-22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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