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핀테크랩’ 지원 기업, 국내외 누적 매출 8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민 동참 부르는 서울 ‘에코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10구역 재개발 17년 만에 첫 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포트홀 최근 5년 대비 27% 감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생계형 차량 주·정차 단속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동구가 지역 경제살리기의 하나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과 시간을 일부 조정해 구민 편의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경제한파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돕기’의 하나로 택배, 이삿짐,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의 주·정차 위반 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고 단속 이의신청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단 간선도로 및 주요 교차로는 제외했다.

구는 앞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차량도 현장 인력단속과 이동형 무인 폐쇄회로 (CCTV)는 경고방송 후 5분이 지나면 단속하고, 고정형 무인 CCTV는 경고방송 없이 최초 촬영 후 7분이 지나면 단속하기로 하는 등 단속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단속원이 바로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했고 고정형과 이동형 무인 CCTV는 5분 이상 지나면 단속을 했다.

또 종교시설 주변과 병·의원, 약국 주변에 대해서는 각각 1시간과 30분의 계도 시간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저녁시간(오후 6시30분~8시30분)에는 식당가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했다.

그러나 주택가, 상업지구에 불법 주·정차한 채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는 얌체 행위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지정된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1-22 0:0: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새해 첫날 현충원서 만난 오세훈·정원오…오 “범보수

“특별히 새해 복 받으시라” 서로 덕담도

오세훈 “세운지구 개발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신년사서 새해 핵심 화두 밝혀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공급 교통 인프라·도시 안전망 재편

강남구 올해부터 90세 이상 보훈수당 월 15만원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도 신설

“관광객 또 서초 오고 싶게”… 고터~반포한강, 문

고터·세빛특구 1돌-거리조성 준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