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제한파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돕기’의 하나로 택배, 이삿짐,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의 주·정차 위반 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고 단속 이의신청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단 간선도로 및 주요 교차로는 제외했다.
구는 앞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차량도 현장 인력단속과 이동형 무인 폐쇄회로 (CCTV)는 경고방송 후 5분이 지나면 단속하고, 고정형 무인 CCTV는 경고방송 없이 최초 촬영 후 7분이 지나면 단속하기로 하는 등 단속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단속원이 바로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했고 고정형과 이동형 무인 CCTV는 5분 이상 지나면 단속을 했다.
또 종교시설 주변과 병·의원, 약국 주변에 대해서는 각각 1시간과 30분의 계도 시간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저녁시간(오후 6시30분~8시30분)에는 식당가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했다.
그러나 주택가, 상업지구에 불법 주·정차한 채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는 얌체 행위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지정된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