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생계형 차량 주·정차 단속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동구가 지역 경제살리기의 하나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과 시간을 일부 조정해 구민 편의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경제한파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돕기’의 하나로 택배, 이삿짐,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의 주·정차 위반 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고 단속 이의신청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단 간선도로 및 주요 교차로는 제외했다.

구는 앞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차량도 현장 인력단속과 이동형 무인 폐쇄회로 (CCTV)는 경고방송 후 5분이 지나면 단속하고, 고정형 무인 CCTV는 경고방송 없이 최초 촬영 후 7분이 지나면 단속하기로 하는 등 단속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단속원이 바로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했고 고정형과 이동형 무인 CCTV는 5분 이상 지나면 단속을 했다.

또 종교시설 주변과 병·의원, 약국 주변에 대해서는 각각 1시간과 30분의 계도 시간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저녁시간(오후 6시30분~8시30분)에는 식당가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했다.

그러나 주택가, 상업지구에 불법 주·정차한 채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는 얌체 행위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지정된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1-22 0:0: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