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 대상은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이다. 식품제조업자에게 업소당 8억원 이내에서 빌려준다. 제과점과 위탁급식 영업자에게는 업소당 최대 1억원을 대출해 준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음식점 운영에 들어가는 자금 5000만원을 융자받는다.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보건위생과 710-3360.
2009-2-6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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