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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멋대로 늘리고 승진기간 무시하고…

정년을 마음대로 늘리고 승진기간을 채우지 않은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또다시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부산·대구·대전·광주·충북·충남·전남 등 7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직원 정년을 1~3급 60세, 4급 이하 57세로 규정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2006년 인사규정을 고쳐 1~3급은 62세, 4급 이하는 60세로 정년을 운용하고 있었다.

전남개발공사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 28개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 24개월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출신 4명을 편법 승진시켰다.

정원이 35명에 불과한 충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지침’에 따라 정원기준 미달로 상임이사를 둘 수 없는데도 관리이사와 사업이사를 임용해 운용하다 적발돼 상임이사 직제를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침에 따르면 정원 150명 이상 300명 미만일 때 상임이사 2명을 둘 수 있다.

감사원은 영구임대주택과 산업단지 용역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은 2007년 입주자를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19명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2-10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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