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개발, 주택·건축, 건설도로·교통, 경제통상 분야 등에 5급 공무원 50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들을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여러 기관이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과 16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공장설립 등 경제활성화 관련 민원 등에 후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민원인이 요청하면 단순 민원에도 후견인을 지정해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렇게 될 경우 올해 민원후견인 활용해 도시개발과 경제통상 등 절차가 복잡한 민원 100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견인 공무원은 해당 민원인과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시의 실무 종합심의나 민원조정위원회 등의 처리 과정에서도 민원인을 도와 설명이나 서류를 보완해주며, 결과도 직접 안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 도입으로 민원 1회 방문제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