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4월 7일까지
오는 4월7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비’ 사업이 진행된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10일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와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을 위해 11일부터 56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신규·재발급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행안부는 통·이·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무단 전출·전입자, 거짓 신고자, 출생 미신고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조사토록 해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정리하게 할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최대 10만원) 부과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 기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2002년 3~12월생)들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 조사도 벌인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11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