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등록 일제정비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오는 4월7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비’ 사업이 진행된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0일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와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을 위해 11일부터 56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신규·재발급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행안부는 통·이·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무단 전출·전입자, 거짓 신고자, 출생 미신고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조사토록 해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정리하게 할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최대 10만원) 부과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 기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2002년 3~12월생)들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 조사도 벌인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11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