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는 경기도가 도내 11개 시의 국도와 지방도로를 대상으로 주행차량용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 경기도는 추경 예산 137억원 등을 들여 부천 109대, 안산 54대, 시흥 45대, 수원 40대 등 경찰서가 없거나 치안 사각지대인 11개 시에 모두 342대의 주행차량용 CCTV를 올해 6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주행차량용 CCTV는 낮은 물론, 밤에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를 선명하게 촬영한 뒤 차량의 운행시간과 운행구간 등의 정보를 한달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장치다. 현재 경기지역에는 모두 180대가 설치돼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2-1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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