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공무원들이 야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아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1807가구의 풍수해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들의 보험료 452만 8000원을 지난해 8월 납부했고, 올해도 7월 만기 전에 대납키로 결의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시·군이 시설에 따라 보험료의 69~94%를 지원해 예상치 못한 태풍이나 홍수 등에 따른 주택, 온실, 축사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멸성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넉넉지 못한 경제 사정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장흥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2-21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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