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제116조 2항에 ‘(지자체의)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산하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 예컨대 ‘지하수관리위원회’와 ‘수돗물평가위원회’처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중앙부처의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앨 수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행안부가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 중이며 새달 1일 발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273개 위원회 중 60~70%는 정비가 끝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3-6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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