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외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공무원은 승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무원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한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도가 마련한 공무원 외국어 능력 인증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외국어 능력 최저 기준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시 가점을 준다. 또 2012년부터는 외국어 능력 최저기준 이상 충족자에게만 승진심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영어는 토익 기준 500점(장기 외국어 교육 이수자는 800점), 중국·일본어는 어학능력 검정 50점을 공무원 외국어 능력 최저 기준으로 정했다. 도는 인증제 도입에 앞서 2010년까지 15주 과정의 어학코스 등 직장 외국어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신규 공무원 채용시 외국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는 가점을 부여했다.
김방훈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외국어 상용화 계획에 따라 앞으로 공문서 외국어 병기 표기 등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