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어 못하면 승진 못해요” 제주 공무원 외국어 인증제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외국어 못하면 승진 못한다.’

제주도는 외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공무원은 승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무원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한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도가 마련한 공무원 외국어 능력 인증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외국어 능력 최저 기준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시 가점을 준다. 또 2012년부터는 외국어 능력 최저기준 이상 충족자에게만 승진심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영어는 토익 기준 500점(장기 외국어 교육 이수자는 800점), 중국·일본어는 어학능력 검정 50점을 공무원 외국어 능력 최저 기준으로 정했다. 도는 인증제 도입에 앞서 2010년까지 15주 과정의 어학코스 등 직장 외국어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신규 공무원 채용시 외국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는 가점을 부여했다.

김방훈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외국어 상용화 계획에 따라 앞으로 공문서 외국어 병기 표기 등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3-19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