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중인 ‘옥외 광고물 실명제’의 이행여부를 31일까지 점검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실명제란 불법광고물 설치를 막기 위해 광고물에 허가연도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붙이는 제도다. 구는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연말까지 상가나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달부터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공포, 본격적인 실명제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점검기간 동안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실명제 스티커 부착돼 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광고물 업주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린다.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3-1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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