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8세→2011년 59세→2013년 60세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들의 정년도 60세로 단일화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57세인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근무 상한 연령을 일반직처럼 5급 이상 정년 60세에 맞추기 위해 올해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별정직 공무원(2376명, 지난해 10월 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615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받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면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와 청년실업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며 올해 57세인 1952년생부터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소방·경찰 공무원의 정년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 정년 연장이 확정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관련 각 부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부처 직무특성을 고려해 평정제도를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행안부는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3-2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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