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68만 5586가구의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22일 시가표준액 조정 대상건물을 확정, 올해 재산세 부과때 인하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령 특정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지난해 10억원이었는데 올해 9억원으로 떨어지고 재산세 부과기준이 지난해와 같다면, 재산세는 325만원에서 315만원으로 10만원 줄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일반건물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3-24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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