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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오피스텔 거래가 하락땐 시가표준액 인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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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 밑으로 떨어진 경우 시가표준액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가액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취·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68만 5586가구의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22일 시가표준액 조정 대상건물을 확정, 올해 재산세 부과때 인하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령 특정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지난해 10억원이었는데 올해 9억원으로 떨어지고 재산세 부과기준이 지난해와 같다면, 재산세는 325만원에서 315만원으로 10만원 줄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일반건물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3-24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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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