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회 상임위 통과 이전 시행령 마련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 입법예고 ▲이견이 없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행령의 경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 ▲입법예고와 동시에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실시 등을 통해 하위법령의 입법기간을 현행 90일에서 40∼5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했거나 계류 중인 법안 중 하위법령 조기마련 대상법안은 쌀소득보전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연계법, 개인정보보호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77건이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률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법,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법 등 89건을 선정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3-25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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