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수석에 대해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관련, 형사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문책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현직을 떠나 처분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수석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지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2007년 11월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B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당시 박 전 회장은 “컨설팅업체로 A업체가 우수하고 조언을 받는 데 편하니 A업체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우리금융지주는 평가위원들로부터 1위표를 가장 많이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바꾸는 등 평가결과와 컨설팅사 선정방침 문서를 조작해 2007년 12월 A업체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수석은 또 2007년 8월 한미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매각사가 제시한 고가의 인수가격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2007년 8월 한미캐피탈 지분 849만 9955주를 2711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한미캐피탈 기업가치 최대값인 2209억원보다 502억원이나 비싸게 인수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3-27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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