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30일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가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있지만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공포한 사례는 안산시가 유일하다. 조례는 국적과 피부색, 인종,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2009-4-1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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