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안산 ‘외국인 인권조례’ 공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안산시는 30일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가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있지만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공포한 사례는 안산시가 유일하다. 조례는 국적과 피부색, 인종,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2009-4-1 0: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