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1일부터 쇠고기 등에 한정했던 원산지 단속활동을 먹거리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 대상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쌀에서 수입 및 국산 농·축·임산물 각각 160개, 가공품 211개, 수산물 124개 등 모두 65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도 단속 대상이다. 충남지역 초·중·고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122개 업체와 해당 574개 학교 식당에 대해 불시 검사도 벌인다. 특사경은 시민 및 생산·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명예 홍보·감시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2009-4-1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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