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과장들이 기획감사실장과 동등한 직급(4급)인데도 보직 명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일 전국 군에 따르면 2007년 말 참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전국 86개 군과 인구 10만명 미만인 경기 과천·동두천, 강원 태백·속초, 충남 계룡시 등 6개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종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군 지역 인사적체 문제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확대 방침에 따라 주민과 밀접한 사회복지 부서 등을 통합해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획감사실장과 직급이 같은 4급으로 보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직 명칭은 현재도 사무관(5급) 때와 마찬가지로 과장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군청의 서기관 이하 공무원과 민원인들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호칭 문제를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렇다고 군이 이들의 보직 명칭을 ‘주민생활지원실장’ 등으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규정 때문이다.
군청의 한 하위직 공무원은 “상향된 직급에 걸맞은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