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춘천시에 따르면 정부가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전환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법 일부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자 시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원지역 한강수계 자치단체들은 수권과의 접근망 개선으로 개발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또 다른 개발족쇄로 작용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이미 각종 개발로 강물 오염이 심화돼 설정된 목표치만큼 물을 다시 맑게 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지역은 더 맑게 하기가 쉽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되면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은 공장 유치와 택지개발 등을 더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물을 맑게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된다.
차라리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은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에서 아예 빼거나 2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하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해 한강 전역에 동일한 목표수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도 소양강댐 주변지역 184.㎢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제조업체는 물론 관광·위락시설 등 기타서비스 산업 입지를 제한받는 현실이다.
춘천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춘천 명동에서 의무제 전환 반대를 촉구하는 가두서명과 홍보활동을 펼쳤다.
춘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되면 도시개발·산업단지·관광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허가 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 설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며“결국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질관리 책임을 상류지역에 전가하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4-7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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