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헌 차를 팔고 새 차를 살 때 취득세·등록세를 70% 깎아주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하면서(서울신문 4월13일자 11면) 업계의 노사관계 진전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으나 이후 국회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안 넣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4-1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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