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감리관리시스템 근거 마련,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 교육 의무화,
▴공사 계약 시 상호보증 의무화, ▴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도급 비용
계상 의무화 등 안정적 경영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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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