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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경영 미흡 지방공기업 기관장 ‘염치없는 260%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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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성과급 제한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제 및 성과급제가 겉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공기업 설립 및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말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충격´ 요법을 쓰도록 했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의 온정주의적 태도 때문에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19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07년도 경영평가를 한 뒤, ‘미흡’ 판정을 받은 11곳의 기관성과급을 제한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다.

당시 행안부는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4곳은 임·직원 모두 0%(월 기본급 기준), 안산시설관리공단 등 7곳은 임원 0~150%·직원 0~100% 범위에서 기관성과급을 지급토록 했다.

서울신문이 각 공단 및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안산시설관리공단 등 4곳은 지난해 직원들에게 최대한도인 100%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하지만 모두 최대 한도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

특히 안산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에게 260%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에게는 67%의 성과급을 주고, 이사장에게는 170%를 지급했다.

안산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행안부의 ‘미흡’ 판정을 기존의 ‘가나다라마’ 방식으로 바꾼 뒤, 이사장에게 ‘라’ 등급을 새로 적용해 최대한도인 260%를 지급했다.

양주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가 행안부의 지침보다 20% 범위 내에서 더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170%를 지급했다.

지방공기업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가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기는 했지만, 가능한 한 많은 성과급을 지급해 ‘온정’을 베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행안부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원구환 한남대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국가공기업보다 보수가 낮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성과급으로 이를 보전해주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성과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상 차원에서 최대한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기관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방공기업에는 기관성과급 외에 개인성과급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공기업 직원들은 소속기관의 경영상태에 관계없이 ‘수’ ‘우’ ‘양’ ‘가’ 4등급의 개인평가를 받아 50~150%의 성과급을 따로 지급받는다.

상위 20%인 ‘수’는 150%, 20~60%인 ‘우’는 125%, 60~90%인 ‘양’은 80%, 최하위 10%인 ‘가’는 50%의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소속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고, 업무수행도 최하위인 직원에게도 성과급은 돌아가는 것이다. 효율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체계다.

안용석(초대 한국지방공기업학회장)연세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지방공기업은 사장 750%, 임원 450%, 직원 300%의 기관성과급을 최대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봤을 때 과도하다.”면서 “경영평가를 보다 꼼꼼히 하고 성과에 맞는 성과급을 책정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경영평가에 참가한 위원들이 성과급을 100% 이하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한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영이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성과급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4-2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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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