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하고 27일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지적측량 수수료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 범위에서 20~30% 깎아준다.감면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2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009-4-28 0: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