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도우미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산모 도우미 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 산모에게만 12일 동안 지원했다. 도는 출산분위기 장려를 위해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와 다문화 가정에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 도우미 지원을 하는 것은 전국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9-4-29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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