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규모가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또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허용 규모가 2㎞ 이하에서 5㎞ 이하로 늘어난다. 이밖에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도 경범죄 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규모가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또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허용 규모가 2㎞ 이하에서 5㎞ 이하로 늘어난다. 이밖에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도 경범죄 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