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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어린이 자전거면허’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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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안전·준법의식 고취”

울산지역 초등학생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전국 처음으로 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자건거를 배우면서 교통법규와 차량의 흐름을 알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운전과 준법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교육청과 안전실천생활시민연대의 협조를 받아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13일 울주군 범서읍 범서초등학교에서 첫 시험을 치른 뒤 연간 4~5회 실시할 예정이다.

자전거 면허 시험은 하루 동안 기본 안전교육,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으로 진행되고, 합격자에게는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증’을 발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면허증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급되는 면허증의 경우 ‘명예 자격증’이다.

필기시험은 일반 상식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교통안전법규 관련 내용으로 출제되고, 실기시험은 자동차 면허시험처럼 S자코스와 T자코스 등 자전거 운행능력을 평가한다.

합격자는 자격증과 함께 안전 헬멧을 기념품으로 받게 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자격증 소지자가 음식점이나 안경점, 서점 등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호 장구를 올바르게 갖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자전거나 자동차 운전의 기본”이라며 “어린 나이부터 자전거를 타며 키운 교통법규 준수의식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사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 자전거 면허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5-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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