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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영세한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입을 억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11일 대형할인점이 지역상권을 잠식한 데 이어 대형유통업체들의 슈퍼마켓도 주택지역 골목 상권을 파고 들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거지역 상권까지 넘보는 SSM을 차단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례를 올해 제정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14개 시·군과 협의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용도지역별 판매시설 허용기준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상업지역은 대형 유통업체의 입주를 제한할 수 없지만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시·군 조례에 일정 부분 위임돼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규정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주거지역(1~3종)에 진출할 수 있는 이들 매장의 규모를 현행 1000~2000㎡에서 700㎡로, 주거지역은 2000~3000㎡에서 1000㎡ 내외로 줄이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은 인구 5만 이상 시·군부터 우선 시행한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롯데와 GS 등이 23개의 슈퍼나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5-12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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