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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 고속도 통행료 6412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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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결정에 주민 반발 격화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가 당초 협약보다 1200원이나 비싼 6400원대로 정해져 강원 춘천권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춘천시에 따르면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최근 최초 통행료 금액을 협약체결(2002년 12월) 때의 통행료 5200원에 물가상승분만 반영한 6412원으로 결정해 국토해양부에 신고했다. 최초 통행료는 고속도로 개통 60일 전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국토부는 관련 회사와 투자사 등과 협의해 운영개시일 전까지 통행료를 고시하게 된다.

이같이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결정하자 춘천을 비롯한 홍천, 화천, 양구 주민들로 구성된 통행료 인하 촉구 범시·군민추진위원회는 궐기대회와 1인 시위, 토론회 등을 열며 반발하고 있다. 통행료 인하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책위는 13일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경기 가평군 주민들도 참여하는 궐기대회는 시청 앞 광장에서 2000여개의 풍선날리기 행사 등을 가진 뒤 중앙로 교차로∼운교동 교차로∼팔호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추진위는 토론회와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5-1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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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