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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 인권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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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밝혀…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열린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생 인권 신장과 학생자치 활동을 혁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특별과제팀을 구성해 학부모, 학생,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는 야간 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발 단속이나 체벌 등 교내에서 이뤄지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들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일선 학교는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각종 생활규정을 상위개념인 이 조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김 교육감의 20대 추진과제에 들어 있는 만큼 서둘러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혁신학교 설립, 무상급식 확대, 고교 평준화 확대 등 세가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5-19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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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