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시설 설치 지원·자전거 이용 활성화…
경기 수원시의원들이 당적을 떠나 빗물 관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포함한 친환경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24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녹색교통 및 주거환경개선 연구단체 소속 김효수·김진관·이윤필·이재식·김영대·염상훈·진흥국 시의원 등 7명은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와 직장, 관련 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일부를 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전거 교실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비용과 업무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욱·백정선·문병근·심상호·윤경선·박명자 시의원 등 6명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물 순환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로 물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도심의 불투수(不透水) 면적이 늘고 빗물의 토양침투량이 줄어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물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물순환 면적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10년 주기로 물 순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건축주는 공공·상업·업무용 건물과 단독·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자발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되 시설비 일부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들이 당적에 관계없이 동참했다. 이들 안건은 지난 19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시의회는 2007년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의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녹색교통 연구단체와 환경정책 포럼, 도시경관조성 연구단체 등을 잇따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5-25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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