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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쇠고기 이력추적제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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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두고 가공·판매업소 방문

서울 성북구가 다음달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보급에 팔을 걷어붙였다.


성북구가 다음달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민·관합동 계도반을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 제공
성북구는 다음달 21일까지 지역 원산지 표시지킴이 16명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6명, 공무원 7명 등이 조를 이뤄 쇠고기 가공·판매업소를 방문해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과 사육, 도축, 판매 등 유통 전 과정을 관리해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이력추적제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도살한 가축의 몸통에 표시된 개체 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식육판매업자는 진열된 쇠고기의 식육 표시판 등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 영업자에게 납품할 때는 원산지, 식육 종류, 개체 식별번호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 쇠고기 가공·판매업소는 모두 281개에 달한다. 구는 이미 자체 제작한 홍보물 800여부를 배부했다. 아울러 다음달 10일에는 성북아트홀에서 지역 축산물 판매·가공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구는 소의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이 법에서 정한 개체 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 식품안전추진단(02-920-3559)이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고하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5-2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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