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책으로 6월1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자녀 출산 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교환권을 지원한다. 이 지원책은 최저생계비 5인 기준 소득과 재산 200% 이하 셋째자녀 출산 가정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기재)를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정복지과 350-1617.
출산장려책으로 6월1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자녀 출산 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교환권을 지원한다. 이 지원책은 최저생계비 5인 기준 소득과 재산 200% 이하 셋째자녀 출산 가정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기재)를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정복지과 350-1617.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