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 2216대를 수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청장은 수거한 자전거 보관 사실을 공고한 후 한 달 내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도로 등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구청장 등은 자전거가 같은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될 경우 이를 수거해서 보관해야 한다.
2009-6-16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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