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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도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제226회 정례회의에서 김성중 의원이 25명의 동료의원 찬성을 받아 발의한 ‘충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효의 날’ 지정 및 효행 우수자 선발표창,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효행 및 경로사상 장려를 위해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6-2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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