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온정적 구제 근절 … 소청제도 8월까지 개선
비리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방소청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중징계 공무원에 대한 지방 소청심사를 중앙소청심사위원회로 넘기는 관할 변경과 외부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비리공무원 구제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비리공무원에 대한 온정적 구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소청제도(지방공무원법)를 오는 8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율을 중앙소청심사위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지나치게 온정적인 것 같아 구제율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21건의 소청건수 가운데 형을 감해 주거나 아예 없애 주는 취소·변경·무효 확인 구제건수는 244건으로 46.8%나 됐다. 특히 광주 80%, 인천 77.4%, 강원 70%, 전남 69.6%, 경북 68.4%, 대구 66.7% 등 10개 지역이 모두 절반을 넘겼다. 중앙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율은 지난해 39.7%로 7% 포인트 이상 낮다.
행안부는 우선 16개 시·도별로 운영되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가운데 중징계 등 일부 비위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행안부 소속 중앙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군·구 소청심사를 맡은 시·도 소청위의 ‘봐주기’ 현상이 심해 중앙소청위로 일부 심사를 넘기려 한다.”면서 “관할변경이 자칫 지방자치 권한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 수 있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유력인사 등 각종 외부 압력으로부터 지방소청위원들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수를 늘리는 등 인적구성과 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을 수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많다고 해도 심사일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특히 지역 연고가 있는 민원성 전화로부터 소청위원들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13조에 따라 민간위원 4명, 공무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 전문위원이 모두 맡고 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6-25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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