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주민 안전 지키는 금천…폭염 종합 대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동네 식당과 결식 아동 지키는 ‘따밥따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치된 빈집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성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플러스] ‘설악 워터피아’ 첫 보양온천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휴양, 치료에 적합한 일정 기준의 온천수와 시설을 갖춘 ‘설악 워터피아’가 국내 처음으로 ‘보양온천’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강원도가 승인을 신청한 속초시내 ‘설악 워터피아’ 온천을 국내 최초의 보양온천으로 지정·승인했다고 밝혔다. 보양온천은 온천수 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이고 의학적 효능이 뛰어난 유황 등의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 온천수를 이용한 심신회복이나 재활치료가 가능한 수중운동시설과 수영장 등을 갖춰야 한다. 보양온천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온천사업자는 ▲지방세 감면 ▲개발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심사를 거쳐 보양온천을 추가로 지정·승인할 계획이다.
2009-7-14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육교부터 경로당까지… 현장서 답 찾는 ‘양천 민원소

‘발로 뛰는 소통’ 이기재 구청장

우리 동네에 ‘최애 피서지’ 생겼다 [현장 행정]

영등포, 강마을어린이공원 개장

‘구민 우선’ 세무행정에 진심인 강남, 재산세 분납

6월부터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김현기 청장 “납세편의 지속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