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다음달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진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에 앞서 안내 문자를 발송, 5분 내외의 차량이동 시간을 주는 제도다. 구는 10월까지 재래시장과 공사장, 공공 행사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점에서 공사 차량과 장애인 차량, 택배 등 업무 차량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 2010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7-15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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