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의 경우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했다. 또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 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기훈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입원 부담금이 의료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낮췄다.”면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의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1종 본인부담금 신설 당시 ‘건강생활유지비’ 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기도 했다. 김 과장은 “당시 의료 과소비가 사회적 문제가 돼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정했다.”면서 “하지만 경제력 없는 수급권자에게 큰 부담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건강생활유지비도 함께 도입했다.”고 말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이 신설되면서 도입됐으며 한달에 6000원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앞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밀착 관리하고, 의약품 중복 처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환자의 건강과 재정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른 바 ‘맞춤형 사례관리’ 전략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7-27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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