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김 지사가 소명 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6일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 26일 주민소환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권한행사는 투표를 발의한 6일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 중지되고, 행정부지사가 대행하게 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장은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이 기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부재자 신고하거나 도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부재자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신고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인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투표자가 3분의1 미만이면 개표를 하지 않고, 도지사는 정지됐던 권한을 되찾게 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