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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규모 축소 조례개정 검토

전북도는 영세한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입을 억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추가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전북도는 27일 동네 상권까지 넘보는 SSM을 차단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례를 조만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주거지역(1~3종)에 진출할 수 있는 이들 매장의 규모를 현행 1000~2000㎡에서 1000㎡로 줄이는 조례 개정을 일선 시·군과 함께 추진해 하반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도는 또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시·도지사가 연기(최대 6년)할 수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SSM의 추가 진입을 사실상 차단키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7-28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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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