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규모 축소 조례개정 검토
전북도는 27일 동네 상권까지 넘보는 SSM을 차단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례를 조만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주거지역(1~3종)에 진출할 수 있는 이들 매장의 규모를 현행 1000~2000㎡에서 1000㎡로 줄이는 조례 개정을 일선 시·군과 함께 추진해 하반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도는 또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시·도지사가 연기(최대 6년)할 수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SSM의 추가 진입을 사실상 차단키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7-28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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