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휴업으로 사실상 폐업을 했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다른 업자가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보장도 가능해진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탈북자가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탈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취업한 경우에만 최초로 취업한 것으로 보도록 해 탈북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람사르협약’에 따라 습지의 정의에 ‘늪 또는 간조 때 바다 쪽으로 수심 6m까지의 지역’을 추가하는 한편 한 번도 지정되지 않은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의 근거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과 소위 ‘언론사 닷컴’을 인터넷신문의 범위에 포함시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