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지도과 710-3424.
2009-8-11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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