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이 법률에는 학부모 지원에 대한 근거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5년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부모 현황, 학부모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8-13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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