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년간 공공기관과의 계약업무를 추진한 외국기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품·향응을 제공한 비율이 2.7%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했을 때의 금품·향응 제공률 0.9%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미국 업체로부터 납품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국내 34개 공공기관과 계약업무 경험이 있는 외국인기업체 관계자 49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국제거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71점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226명)은 9.11점으로 비교적 청렴수준을 높게 평가한 데 반해 외국인(264명)은 8.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계약업무 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내국인이 1.3%였는 데 반해 외국인은 3.8%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금품·향응제공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23.1%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30.8%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답변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많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사소한 비위까지 문제로 인식해 비율이 높게 나온 것 같다.”면서 “청렴도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기준이 내국인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8-13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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